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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에서 모 중학교 A교장이 여중생을 상습 성희롱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가운데, 인권위가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는 최종 결정문을 16일 공개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해당 교장도 ‘성과 관련한 노골적인 인사와 혐오스러운 표현을 한 기억은 없으나 교육자로서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교장이 수학여행 중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 줄게 남아서 에버랜드에서 데이트하자” “너 가슴 크다, 밤에 남자하고 있었지? 남자랑 잤지?” “얼마나 컸나 한 번 안아보자” 등의 발언을 하며 엉덩이를 치고 팔뚝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교장은 성희롱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학교 여학생 10명은 대부분 교장선생에 의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제주시교육청에 해당 교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A교장에게는 인권위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다음달 31일 정년퇴임 예정인 A교장은 지난 14일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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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어디 딸키울수 있겠습니까...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