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인터넷 중고거래라는게 항상 위험을 안고 하는거죠<br />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새거를 백화점이나 대형점포 이용해서 사는겁니다 <br />
물건을 받았을때 크랙부분을 확인 하셔서 대응하셨어야 하는데 그냥 돌려보낸게 아쉽네요.<br />
일딴 경찰서 신고보다는 그분과 잘 대화하셔서 택비정도 님이 손해보는걸로 하고 돈 돌려받으시는게 <br />
제일 현명할듯 합니다 <br />
물론 돈 돌려 받으셨으면 대응하지 마시고요...
현직 경찰관인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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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화라도 2회 이상은 협박에 의한 고소 가능합니다.<br />
네이트로 전화번호 변경해서 보내는 문자 메세 욕설등도 당연히 가능합니다.<br />
일단 녹취후 , 전화 통화 내역서와 함께 경찰서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br />
시간도 지체되지 않습니다.
정말 안좋은 사람이네요..<br />
참 저런인간들 그렇게해서 집안 살림 나아지려는지 ㅠㅠ<br />
사기긴 사기인데 <br />
신고해봐야 별거 없고 피곤하고 힘들듯<br />
패드값 잘 협의해서 빼고 돈 일부 일딴 돌려받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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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 중고거래 커뮤니티가 와싸다처럼 케리어가 쌓이는 곳이면 일딴 돈을 받고 <br />
공개 한번 해서 망신 주는것도 방법이지요... <br />
이유구님 말씀이 맞습니다.<br />
단순 전화라고 1회가 아닌 2회부터는 고소가능합니다.<br />
그리고 문자로 욕했으면 이부분 또한 1회가 아닌 2회부터는 정보통신법이용촉진법위반으로 걸립니다.<br />
친고죄라서 고소취하하기전에는 검사약식기소, 판사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떨어집니다.<br />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팀으로 가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조서작성 (진정) 해드립니다.<br />
단, 문자메시지,물품거래내역등 꼭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