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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해보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네요... 이대로 내믄 될거 같은데...아시는 분 좀 봐주세요...<br /> <br /> [직접 스티커를 발부 받지 않고 카메라등으로 적발 되었을시 누가 운전 했는지 모르고 할때 차량 소유자에게 경찰서에서는 몇조몇항 위반되여으니 경찰서에 나와 스티커 받아가세요 할때 가지않으면 법칙금이 과태료로 바뀌면서 벌점없이 7만원짜리 과태료 용지가 나옵니다 ]
걍 폐차시에 납부하세요.;;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의 벌칙금은 계속 같습니다. 규칙이 개정된 이 후에는 계속적으로 금액이 누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