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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아니고<br />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나름 소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br /> 세금도 받을겸 해서 그쪽으로 좀 제도화 시켜두긴 했는데<br /> 실효성은 좀 의문이지요<br /> 과외란게 보통 현금으로 교육비를 주고 받으니까요
대학생과 일반인의 규정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br /> 정식 등록하고 세금 납부하는 일반인 과외선생님도 많으시더라구요.<br /> 비싸지 않은 과외라면 효과는 어쩌면 학원보다 훨씬 좋을수 있으니 한번 맡겨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사업자등록증내고 개인 공부방 운영은 가능합니다.<br /> 합법적인 사업수단이죠.<br />
공무원(기간제든 정식이든 학교 선생님)은 불법입니다..<br /> <br /> 전문대 이상의 학력으로 교육청에 과외 교습소 허가(신고)를 받은 곳(주택이라도 무관)이면 합법입니다..<br /> <br /> 사업시고는 세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불법 교습과는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br /> <br /> 교습생 수가 그리 많지 않고 잘 가르치신다면 <br /> <br /> 비용을 대비 해보고 자녀를 맞기셔도 될 것입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