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는데,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해 제 차가 전소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가 작동해야 하는데, 관리소홀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같이 타버린 것이었죠.
시행사에서 책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하는 말이, 객관적인 중고차량 가격 산정을 해오라고 합니다.
억울한 것이,
1년 9개월밖에 안지난 새차(?)인데다가, 13천키로밖엔(?)안뛰었는데,
완전 중고차값으로 보상해준다는 것이네요.
나름 애지중지 하던 첫 차였는데 팔짝뛰고 기절할 노릇입니다.
(멀쩡히 차를 몰고 가는데, 길을 막고 '네 차를 중고차로 바꿔줄테다'라며 휙 바꿔버리는 깡패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어쨋거나,
법원에서도 그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중고차량 가격"을 제시하라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차량 모델(bmw 320i M-Pack)이 많이 매물이 없는 기종이라 자료를 모으기도 어렵고, 어이없는 싼 가격의 값을 제공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서요.
좋은 가격이면서도 객관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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