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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서 돈 인출했다가 횡령고소 당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10 08:08:27
추천수 0
조회수   1,841

제목

통장에서 돈 인출했다가 횡령고소 당해

글쓴이

홍종도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

서울 강남구청장 앞으로 할짓이 뭔지 참..........안봐도 알것같군요.



======================================================

장애3급인 정모 씨는 지난달 자신이 횡령혐의로 고소됐다는 전화를 경찰로부터

느닷없이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신임 강남구청장의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 김모 씨.

자신들이 잘못 입금한 선거운동비 91만원을 정씨가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그냥 통장에서 돈을 뺐을 뿐 이런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

.................

부지점장

"저희가 알려주면 안되는 내용을 좀 알려드려서...실명제 위반되는 거라고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선거캠프측은 구청장이 취임도 하기 전이었지만

동사무소 직원을 시켜 정씨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

"(그러니까 선거캠프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일을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부탁을 했죠, 제가." 신연희 구청장측은 화합차원이라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격적인 대우를 해 줘야죠."

...............

................

===================================



법 위에 있고,

국민 위에 있는 이런것들이 뭐가 좋아서 지랄들인지......ㅉㅉ



저는 가끔 한번씩 호기심이 발동할때마다 딴날당 종자는 원래 그렇다 치고,

그런 종자를 좋아하는 인간들 머리를 한번 분해해봤으면하는 생각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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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영 2010-07-10 08:42:02
답글

딴날당여요? 구청장들은 대부분 민주당에서 된 줄 알았는데...강남은 구청장까지??? 우와))))

황선우 2010-07-10 08:42:55
답글

뭐..그런놈 찍어 줬으니..

rokstars@kornet.net 2010-07-10 09:19:27
답글

일단,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찾아서 썼다면, 횡령죄가 맞습니다. <br />
그리고, 길에서 주은 지갑에 있는 돈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썼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br />
<br />
하지만, 나머지 일은 은행이나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의 행태는 이해가 어렵네요.<br />
개인정보이용에관한 법률위반등등등 2~3가지 법을 위반했네요.  법대로......<br />
<br />

haegang@yahoo.co.kr 2010-07-10 09:51:52
답글

암튼 이넘의 나라는.......그럼 누군가 엿맥일려면 간단하네요..<br />
그통장에 한 천만원 넣어놓고 일년정도 연락안하고 그 돈 쓰면 바로 고소크리...<br />
참 쉽죠잉~~~<br />
<br />
그리고 은행도 웃긴게 내가 잘못돈 넣으면 안된다 시간걸린다 은행와라 서루가져와라 난리를 치는데.<br />
지들이 잘못 입금시킨거는 그냥 죄송하다 이렇다 저렇다 말도없이 그냥 속 빼가더군요.<br />
<br />
내 통장 가

nt_admin@shinbiro.com 2010-07-10 10:09:32
답글

지랄 앰뱅을 하는군요..<br />

박지훈 2010-07-10 10:16:55
답글

선거운동비 세탁용으로 장애인들 통장을 이용했나보죠?

장재영 2010-07-10 10:25:55
답글

그 인간들 뭔가 냄새가.............<br />
이거 역으로 잘 받아치면 화가 복으로 바뀔지도.......

박지훈 2010-07-10 10:33:26
답글

그 선거운동비 91만원 신고된 선어운동비인지 확인해봐야 하고요...<br />
그 동네 3급이상 장애인들 통장 쫙 조사해봐야 합니다...<br />
남에 통장에 넣다 뺐다 맘대로 했으면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br />
은행이 한 통속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elfhjd@paran.com 2010-07-10 10:46:25
답글

저두 잠시 지훈님과 같은 생각을......

현은재 2010-07-10 10:49:10
답글

아....지훈님 그럴수도 있겠네요... <br />
<br />
사실 횡령죄에 해당은 된다고 해도, 소송을 해서 찾아야 하기때문에<br />
돈 돌려 받고 끝내는게 일반적이죠.

맹익호 2010-07-10 10:52:16
답글

근데, 요즈음에는 통장으로 내역을 확인 안하고 걍 카드 넣고 돈을 꺼내지 않나요? 설혹 91만원이 잘못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꺼낸돈을 잘못 입금된 돈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을텐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김동철 2010-07-10 10:59:26
답글

저도 제 통장잔고 정확하게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고 사용합니다.<br />
그냥 용돈 5만원 필요해서 빼고 영수증 한번보고 버리면 <br />
며칠 지나 돈찾을때 되면 잔고가 얼마 있었는지 기억못합니다.<br />
그런 통장에 엉뚱한 돈 90만원 들어와 있다가 무심코 용돈 10만원 빼썼는데<br />
횡령죄로 걸리면 무척 억울할듯합니다.

박진수 2010-07-10 12:06:33
답글

오호.. 생각해 보니 지훈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쑴니다 쥐새끼당 일당놈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개썅종자들이죠...

varuna21kr@yahoo.co.kr 2010-07-11 10:21:46
답글

저런 경우 돈 잘못 입금하고 안 알려준 넘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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