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명의 대여 관련 급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09 18:11:55
추천수 0
조회수   823

제목

명의 대여 관련 급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김남갑 [가입일자 : 2008-08-18]
내용
아는(친한) 누나가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과 분양까지 합니다.

경기가 안좋아 분양이 안되고 있던 상황에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명의를 좀 빌려달라구요.. 등분 2통만 띠어 달랍니다.



빌딩은 벌써 다 완공이 됐는데 분양이 잘 안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명의를 어디에 쓸거냐고 물었더니

분양점포 하나를 내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은행에서 700만원인가 나오면 그걸

다시 자기(누나)한테 달랍니다.

그러니깐..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는거죠.



전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잘 아는 처지에 거절할수도 없어서 일단 등본은 띠어 놨는데,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았더니 누나가 아마 부도를 낼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 혹시 해가 되지 않을지요?

누나 부탁을 들어줘야 할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ktvisiter@paran.com 2010-07-09 18:13:39
답글

저같으면 절대로 해주지 않겠습니다....ㅡ,.ㅜ^<br />
<br />
평생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ktvisiter@paran.com 2010-07-09 18:14:39
답글

형제간에도 보증이나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하물며 잘아는(?) 누나?....<br />
<br />
엄밀히 말해서 남입니다....냉정하게 거절하십시요...

신광성 2010-07-09 18:16:58
답글

아마가 아니고 확실한 부도네요.<br />
점포 하나를 김남갑님 앞으로 등기이전 해놓고 은행대출 일으킬것 같은데<br />
최악은 나중에 700만원 갚으시는거죠.<br />
전반적인 채무관계를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그 점포도 지금 아마 대출 낼수있는<br />
한계까지 가있을겁니다..<br />
혹 누님께서 제2금융권과 거래가 있다면 점포의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br />

이현수 2010-07-09 18:17:17
답글

아주 친한 누님이 김남갑님을 700만원으로 밖에 안보는겁니다... ㅡ,.ㅜ^ <br />
평생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시응 2010-07-09 18:19:10
답글

저라도 절대. 해주지 않을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조윤호 2010-07-09 18:25:02
답글

저는 잘 모릅니다만 7천을 대&#52638;할 수도 있지 않나요?

박태종 2010-07-09 18:25:10
답글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자체가 해서는 안될일이라는 겁니다. ^^ <br />
판단은 신중하게 하시고요....제 생각에도 않해주는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김지태 2010-07-09 18:30:36
답글

가족도 아닌 아는 친한 누나<br />
<br />
돈도 잃고 누나를 잃을 것이냐<br />
<br />
그냥 누나만 잃을 것 이냐의 문제 같군요. <br />
<br />
부자, 형제간 이라도 해서는 안될 일중 하나 입니다.

lim720@hanmir.com 2010-07-09 18:35:43
답글

거절하시는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br />
더구나 명의대여에 대한 위험부담 지불내용도 없네요..

김기홍 2010-07-09 18:45:04
답글

아는 누나면 이제 연락 끊으세요.

mikegkim@dreamwiz.com 2010-07-09 18:47:54
답글

빌딩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면 쉽게 답을 얻으실 수 있는 내용이군요.<br />
명의 신탁을 하겠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_-

김영우 2010-07-09 19:01:39
답글

부도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미분양분을 김남갑님 명의로 분양된 걸고 하려는게 아니가 싶기도 한데요.<br />
부도나면 미분양분은 싸그리 채권단에 넘어가버리니 부도시 조금이라도 재산을 건지려는 의도일 것 같기도합니다. 인간증명을 더불어 요구하지 않았다면 대출같은 그리 위험한 경우는 아닐거라 보이는데 확신은 못하겠네요.

박호균 2010-07-09 19:12:11
답글

명의신탁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0-07-09 19:32:41
답글

등본만 필요하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br />
명의를 옮기거나 하려면 인감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부동산 매수용... ...<br />
<br />
사실 이게 간단하기만 한 문제가 아닌 것이.,<br />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을 일단 하게되면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거기다 혹시라도 누님이라는 분이 부도를 내게 된다면, 일단은 뭐라도 잡고 늘어지려는 것이 채권단이고요.,<br />
<br />
채권단이 이런 사실을 알게

김남갑 2010-07-09 21:10:07
답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br />
앞으로 그 빌딩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그 빌딩의 세입자에게 우선 은행에서 7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br />
해서 제 명의로 그 빌딩의 한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면, 경매로 넘어갈 시 제 통장으로 700만원이 들어오게 되는거죠. <br />
그걸 다시 누나 통장으로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br />
즉, 최악의 경우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누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김남갑 2010-07-09 21:13:59
답글

누나랑 다시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제가 조금 찜찜하다고 했더니 위와 같이 다시 설명을 하더라구요..<br />
그래서 알았다고 했더니..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전화가 안오네요.<br />
내일 또 전화가 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나 얘기를 들으니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br />
또 명건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중에 불상사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좀 그렇네요.<br />
임영환님의 말마따나 어

ktvisiter@paran.com 2010-07-09 22:42:33
답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br />
<br />
판단은 남갑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김영우 2010-07-10 00:01:16
답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을 수령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아마 이미 건물에는 근저당이<br />
잡혀 있을 것 같고 경매는 안 넘어갔으니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해서 사업자등록하시면 최우선변제금은 수령하실 수 있는데 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건설쪽일하다 대박나서 본의 아니게 법원 들락날락하다<br />
어깨너머 들은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가 맞다면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br />
정말 건설쪽은 대기

mikegkim@dreamwiz.com 2010-07-10 10:36:28
답글

상세한 말씀을 듣고 보니 세입자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로군요.,<br />
<br />
이 경우라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br />
뭐 등본까지는 필요없이 일단 상가 임대차 계약을 누님과 작성을 하시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남갑님께서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br />
<br />
이런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불이익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세금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