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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동산거래 질문] 집을 샀는데 대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08 23:19:54
추천수 0
조회수   667

제목

[법,부동산거래 질문] 집을 샀는데 대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글쓴이

김창훈 [가입일자 : 2002-08-22]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단독 주택을 한 채 사셨습니다.

길가에 있는 집인데

대문은 골목을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옆집으로부터

대문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골목이 자신들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집을 진입하기 위해 만든 땅으로 그 집의 진입로라는 겁니다)

대문을 길가 쪽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옆집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자신들만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집을 팔 때 집주인이 그런 말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골목을 공용 공간으로 생각하셨답니다.

수도와 전기 계량기도 다 그쪽에 있고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냥 길가 쪽에 대문을 새로 내면 되겠네' 라고

무성의하게 말을 내뱉었답니다.

아직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

아버지께서는 길가 쪽으로 대문을 옮길 수는 있지만

집을 판 집주인이 그간 한 일이 좀 야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집 계약하고서 열쇠도 안 주면서 잔금 치르고 주겠다고 했다는 군요.

(1년 가까이 빈 집이었습니다)

집 판 사람이야 어떻게든 잔금을 빨리 팔기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계약금과 중도금도 충분히 주었는데 대문 열쇠를 안주니

그동안 집안 청소도 못하고 답답하셨던 거지요.

잔금 치르기로 한 날은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 집주인이 알면서도 말을 안했을 수도 있으나

저희 아버지도 대문 앞 골목길이 누구의 소유인지 묻지 않은 잘못은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지도 않은 대문을 옮기셔야하기에 불쾌하다고 하십니다.

길가 쪽에 담장 밑으로 화단을 만들고 나무를 좀더 심으실 요량이셨나봅니다.

길가 쪽에 담장이 있으면 집이 커보이고

대문이 골목에 있으면 좀 더 아늑하게 보인다고 하시네요.



요약하면,

옆집에서 대문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대문을 길가 쪽으로 옮겨야하는데

혹시 잔금 치르기 전인데

집주인에게 대문 옮기는 비용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돈도 문제지만

집주인의 행태가 맘에 안들었기 때문에

좀 괴롭히고 싶은 심정이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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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 2010-07-09 00:08:55
답글

건축과 다니는 대학 1학년도 아는 교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br />

김준남 2010-07-09 00:19:25
답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계약해제권에 관한 것을 건축과 1학년때 배운단 말입니까?

김준남 2010-07-09 00:34:07
답글

참.. 답변을 못드렸군요..<br />
<br />
열쇠를 건넨다는 것은 점유를 이전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br />
물론, 그전에 준다면 고맙긴 하지만요. ^^<br />
<br />
그리고, 이 사안은 매매대상물의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하시기는 힘들지만, 대문의 위치를 매도인이 설명해주지 않았고 아버님께서는 모르셨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김창훈 2010-07-09 12:42:00
답글

준남님, 변함없는 우정에 고맙습니다(__)<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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