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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아파트 하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누수하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08 14:25:50
추천수 1
조회수   2,744

제목

구매한 아파트 하자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누수하자]

글쓴이

박태종 [가입일자 : 2008-12-08]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사진은 자유자료실에 올리고 링크걸었습니다.* 사진을 올릴줄 몰라서요 ㅡ,.ㅡ;;



안녕하세요. 부동산이나 건축쪽에 계신분께 질문하나 드립니다.



얼마전에 21층 아파트에 21층을 매입 하였고 현재는 이사를 가기위해 도배와 페인트칠 정도의 공사를 할 예정 입니다.



오늘 도배 때문에 새로 이사갈 집에서 견적을 받아보던중 거실 중앙 거실등박스 쪽에 누수로 인한 합판의 불림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꼭대기 층이라 매매전에도 전주인에게 누수 및 하자쪽에 여러번 확인을 하였지만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저희또한 꼼꼼히 확인한다고 하였지만 오늘에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급 흥분해서 주인을 불러서 얘기를 하자니 순순히 오더군요.. 근데 와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자기는 속여서 집파는 사람아니라고 ㅡ,.ㅡ;;



그러고 1년전에 자기도 의심스러워 관리사무실에 얘기했더니 누수는 아니라해서 신경도 안 쓰고 살았다고 하더군요(이부분이 더 의심이 갑니다.)



쇼파에 앉아서 고개만 조금 들면 볼때마다 찝찝할 위치에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같이 목소리 높여 애기를 나누다 관리사무실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일단 확인해보겠지만 결로로 인해 합판이 불어서 누수처럼 보일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가게 때문에 나오고 좀전에 전주인이 전화가 와서 관리사무소 직원하고 집이랑 옥상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비가 샌거는 아니라고 하는군요.



제가 지금은 가보지 못하고 내일오전에 다시 관리사무소 직원이랑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전화는 끊었습니다.



만약에 비로인한 옥상누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현상이 생겼을까요? 또 누수가 아닌경우에도 전주인에게 수리비를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관리사무소 직원외에 어떤사람에게 보여줘야지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자문을 구할수 있을까요?



꼭대기 층이라 계속 찝찝했었는데 급해서 구매를 하긴 했지만 조금은 후회도 됩니다.



혹시 이런 일에 관계가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봐도 누수같았습니다........주변에 젖은 얼룩이며 겨울도 아니고 여름인데도 합판이 불은 부위가 약간 눅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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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raits@chol.com 2010-07-08 14:47:49
답글

결로현상 같은데요... 보통 외부와 실내온도차가 15도 이상차이 나는 겨울에 외기에 면한 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전등박스같은 철재는 더욱 취약하죠. <br />
결로는 막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심한 것이 아니면 해결방법이 있을 겁니다....<br />
<br />
그리고, 누수는 비오면 물이세는 현상으로 제때 막지 않으면 점점 커집니다...

박태종 2010-07-08 14:50:42
답글

철재가 아니라 mdF같은 목재입니다. 톱밥을 뭉친건 아닌거 같아서 5T정도 되는 합판 같습니다.

박정민 2010-07-08 15:01:16
답글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하셨을테니 부동산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 보시고 정히 안된다면<br />
관련 조항을 들어서 수리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br />
<br />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해서 매매를 하고 6월 동안은 매도인이 하자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매수를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br />
<br />
관련 법규를 알려 드릴테니 참고 하세요.<br />
<b

박태종 2010-07-08 15:05:10
답글

박정민님 답변감사합니다.<br />
<br />
그럼 위에 강병권님의 말씀처럼 결로라고 한다면 첨부한 사진과 같은 결과일때도 하자 비용을 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

dstraits@chol.com 2010-07-08 15:10:31
답글

콘크리트 천정이나 철재에 생긴 물방울이 지지대를 타고 내려와서 그럴 겁니다...

조영석 2010-07-08 15:11:32
답글

만약 결로로 판정되면 이는 일상적인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br />
<br />
또한 건축물 자체의 하자라고 보면 건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층일 경우 윗층의 화장실이나 주방이 새면 윗층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옥상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소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br />
<br />
그래서 관리소는 결로 운운했을 것입니

박태종 2010-07-08 15:20:37
답글

그럼 결로인지 누수인지는 천정을 한번 뜯어보면 알수가 있을까요? 진짜 맘같아서는 어차피 천정 수리할거 뜯어보고 눈으로 봤으면 합니다.<br />
답답합니다.....,ㅜ.ㅜ; 꿀꿀해서 일이 안잡히네요....

박수양 2010-07-08 17:24:51
답글

21층 아파트의 최상층(21층)의 천정 누수(우수나 기타 물탱크라인등)라면 공용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br />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층의 천정 이라든가, 동끝의 외부 측벽같은<br />
부분은 각 세대의 소유이기도 하나 공공부분으로서 유지 보수가 되어야 할 부분이니, 관리 규약을 살펴보시고 국토해양부(건교부)에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대하여 질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종 2010-07-08 17:30:10
답글

수양님 답변감사합니다.....오늘 관리사무소랑 애기하던중에 이런애기를 하더군요. 일전에 다른동 최고층에 이런일이 있었는데 옥상쪽 방수공사는 관리사무소에서 하였고 주택 내부 천정공사는 집주인이 하였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관리사무소랑 애기하는건 무리가 있을거 같구요. 일단 건교부에 질의를 한번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내일 방수하시는분 한분 모시고 다시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이렇게 4명이서 확인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박수양 2010-07-08 17:36:09
답글

사진상으로는 잘 안보이지만, 21층 이라면 건축 한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br />
보통 천정부분은 단열 시공이 잘 되어 결로가 잘 안생기는 부분입니다. <br />
누수 여부를 확인 하려면 누수부분의 천정 마감재를 뜯어내고 골조를 노출 시킨후<br />
큰비가 온후 1주일 정도는 지켜 봐야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br />
옥상의 방수하자인지 전선관을 타고 들어 오는지 알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재욱 2010-07-08 17:40:38
답글

무조건 거실천정 &#46913;고 확인하세요.. 두고두고 고생하십니다.

박태종 2010-07-08 17:42:50
답글

저두 맘은 뜯고 싶은데 아닐때 그넘의 돈이 걱정입니다. 뜯었는데 누수가 아닐수도 있으니깐요...<br />
근데 정말 궁금한게 결로라면 겨울철이 심한거 아닌가요? 여름철에도 결로가 일어날수 있나요?

박수양 2010-07-08 17:59:41
답글

여름철 아파트 최상층 천정의 결로는 발생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br />
요즘같은 날씨는 하루 일교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주 넓은 공간도 아니기에 <br />
아파트 거실 천정에 결로가 발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br />
여름철에는 지하실 외벽이나 천정등 외기와 차이가 많이나는 부분에 습기가 차고 결로가 생기고,<br />
겨울철에는 반대로 지상층 바람을 받는 외벽 부분, 발코니 외벽이나 천정부분에 많이 발생하곤

박태종 2010-07-08 18:18:00
답글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름철 천정결로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전주인 관리사무소 다 결로로 몰아가야 하겠지만 누수라는걸 증명하려면은 천정을 뜯던가 아님 비가 많이와서 운좋게 물이 뚝뚝 떨어져야만 하는데 그건 마음대로 되진않을거구요,,,,...이래저래 답답합니다. 천정을 뜯지않고 누수쪽으로 밝힐수 있으면 좋을거 같지만 맘대로 되진않을거 같구요.참고로 아파트는 6년되었구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금호건설입니다. 옥상은 박봉지붕(?)형태입니

박수양 2010-07-08 19:14:19
답글

경사지붕 형태의 Slab에 천정이 설치 되었다면, 더욱이 결로된 물이 등기구로 떨어지기는 <br />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로라면 바람방향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동의 같은 라인의 주택에도 결로가 있는지도 주민들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br />
등기구부분의 누수라면 등기구가 설치된 곳의 전선관(플라스틱 전선파이프)이 연결된 다른 부분의 누수가 흘러 들어올 수 도 있습니다. 비가 온 후 전선이 나오는

박태종 2010-07-08 20:15:22
답글

수양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br />
<br />
추후 어느정도 해결이 되거나 또 궁금한 사항에 부딪히면 한번더 글올리겠습니다.<br />
<br />
좋은하루 되세요.

박정민 2010-07-09 09:05:33
답글

한여름에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에 말할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맡길 부분이고,<br />
<br />
설사 이 한여름에 결로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결로가 생기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테고 매수인이 누수나 기타 하자에 대해 수차례 확인을 하였으나 없었다라고 했다면, 이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로인해 수리비가 나왔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으리라

박태종 2010-07-09 13:29:23
답글

정민님 감사합니다.<br />
오늘 전주인, 관리사무소장과 애기를 나누어 보고 옥상부분을 확인하여 일단 결론은 누수나 결빙이 아닌 mdf자재의 변형에서 온 하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주인도 알고 있던 하자이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하자기간내 발생하면 하자보수에 적합한 하자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므로 당사자간에 협의를 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수에대한 우려를 없애지를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천정을 뜯어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천정

정성룡 2010-07-09 19:35:54
답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동산에서 뭘 해줄거라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계약 행위에 대한 대리만 할뿐 이러한 문제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br />
참 돈이 아깝죠.<br />
정말, 가능하면 직거래 하시고 매매 거래 전에 당사간에 충분한 검토를 가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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