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선언] 여중생을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에 가담한 10대에 대한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일 이모(18)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이군은 여자친구가 여중생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와달라고 하자 시체 유기 과정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오광수 차장검사는 6일 “이군이 범행에 깊숙이 가담했다”며 “법의 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서부지법에 다시 나와야 한다. 검찰과 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담당 변호사가 전관예우나 아니면 힘이 있는 대형 로펌에 소속됐을수도 있을겁니다.<br />
증거인멸도 판사앞에서 기소내용을 전부 시인 했다면, 증거를 인멸하고 말고 할 조건이 아니지요.<br />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재판을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것을 예상해서 불구속상태서 재판을 받게 할수 도 있겠지요.<br />
담당검사는 “법의 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속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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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백과사전에서 [구속]에 관한 내용을 찾아봐도 "법의 엄정성"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br />
"구속의 사유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br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제70조, 제201조 1항)"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