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조치 사항을 보면
주간에 100 미터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 해야 된다고 하고
야간에 500미터에서도 잘 보이게 불빛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고후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상황에 100미터 후방까지 삼각대를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도
우습고..... 설치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삼각대를 회수 하고 오는 상황에서는
후방 자동차들이 알지 못하는 공백 상황이 생기는데 이럴때 사고가 발생하면
어찌 되는 것 인지?
그냥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 보다는
그리고 그냥 도로교통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로상의 운전자를 보호하고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를 보호하기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없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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