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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사고에서의 마티즈 운전사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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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1:4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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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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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사고에서의 마티즈 운전사 형사처벌....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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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철 [가입일자 : 2003-12-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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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장으로 정차시에 삼각대 설치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 받은적은 못본것 같은데요....갓길에 주정차 해놓고 달려오던 차가 들이받은 일이 많잖아요....
마티즈의 고장 후 조치가 미흡했던건 사실이지만, 법으로만 놓고 봤을때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것 같은데요...마티즈가 뒤에서 버스를 들이받은것도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은 버스운전기사, 가드레일 공사업체 등이 아닐까요?
솔직히, 만일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달리는 도로한 가운데에서 혼자서 트렁크 열고, 삼각대 꺼내서 100미터 달려가 설치를 한다는건 무서워서라도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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