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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된 상태인데 아직 잔금하고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br /> 아예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 자식간에도 권리양도가 불가능한것 아닌가요? <br /> 그게 가능하면 편법이 많아지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br /> <br />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말씀하신것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시면 같이 사시면서 예비입주자 선정시에 따로 신청하시는 것을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냥 같이 사시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