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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에관해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03 22:29:09
추천수 0
조회수   870

제목

주택임대에관해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이현수 [가입일자 : 2004-05-02]
내용
제가 이번에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할때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 이름으로 신청하고

현재 계약은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 이름으로 신청, 계약된 국민임대주택을 제앞으로

변경할수가 있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신청자격이 된다는 가정하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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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진 2010-07-03 22:36:09
답글

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수 2010-07-03 23:13:19
답글

계약은 된 상태인데 아직 잔금하고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br />
아예 방법이 없을\까요

최화삼 2010-07-03 23:58:51
답글

부모 자식간에도 권리양도가 불가능한것 아닌가요? <br />
그게 가능하면 편법이 많아지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br />
<br />

박찬호 2010-07-04 08:54:43
답글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말씀하신것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시면 같이 사시면서 예비입주자 선정시에 따로 신청하시는 것을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강형규 2010-07-04 11:39:13
답글

그냥 같이 사시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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