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영님의 질문에 의하면 최우영님이 운영하던 인테넷 쇼핑몰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이에 대한 법률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 먼저 위의 내용에 의하면 최우영님은 운영하던 쇼핑몰을 B에게 100만원에 판매하였
습니다. 그런데 최우영님으로부터 쇼핑몰을 매수한 B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고 B
는 C의 대리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B는 최우영님에게 100만원에 쇼핑몰을
구입하였지만 C에게 20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속이고 100만원을 가로챈 것 같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즉 최우영님이 운영하던 쇼핑몰을 B에게 매도할 당시 실질 운영
자가 C라는 사실을 몰랐고 후에 이에 대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C는 최우영님이 B와 공모를 했다거나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문제는 C가 이제와서 아무런 이유없이 최우영님에게 쇼핑몰 구입비로 B가 지급한 1
00만원 중 75만원에 대해 반환요구를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영님이 B와 거래를
한 이후에 C가 쇼핑몰의 실질적인 운용자라는 사실을 알아서 실질적으로 C와 최우영
님 사이에 쇼핑몰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C의 요구는 억측
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왜냐하면 최우영님은 쇼핑몰의 운영권을 상대방에게 매매하기전에 쇼핑몰에 어떤 하
자나 운영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보이지 않을 뿐더러 매매후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취소하고 운영권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쇼핑몰 매매 대금을 반
환하기로 계약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C가 최우영님을
상대로 쇼핑몰 매매 대금의 일정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인정되기 어려
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C는 최우영님이 운영하던 쇼핑몰의 회원정보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모두 날려버
렸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쇼핑몰
은 운영하는 데 있어 회원의 정보는 필수적이라 할 때, C가 회원정보를 날려 버린것은
이제와서 쇼핑몰 매매 계약의 해제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C의 요구가 부당하
다고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C가 계속해서 쇼핑몰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
한다면 최우영님은 회원정보를 날려버린데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
입니다.
* 위와 같은 C의 요구에 대해 최우영님이 들어주지 않자 C는 문자 메세지등을 통하여
최우영님을 공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우영님을 고소하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정한 금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박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
고 있는 공갈죄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우영님에게 C가 계속해
서 메세지를 보내온다면 게시판에 올린 것과 같이 사진을 찍어두었다가 후에 형사고소
를 하시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우영님의 질문에 의한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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