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치아 몇개가 뽑히거나 손상되면 군면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만 골소실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ㅠ,.ㅠ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보면 11조에 평가 기준에대해 설명이 나와있고 그 기준은 별표 2에 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5급, 6급이 면제입니다.
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의 410번이 치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50점 미만을 받으면 5급 면제가 됩니다.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하인 경우 50%감점.
이정도면 군면제가 가능한가본데..
결정적으로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래는 참고~~
410.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주: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상악 4전치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지치는 제외한다)는 각 6점으로 하되,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감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최종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감점기준 1]
- 결손치아 및 저작능력 손실치아의 경우 10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었지만 보존이 가능한 경우 3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어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10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하인 경우 5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상인 경우 7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하인 경우 7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상인 경우 100% 감점
[감점기준 2(각 무치악 부위만 감점한다)]
- 총의치 70% ~ 80% 감점
- 국소의치 50% ~ 70% 감점
- 가공의치 35% ~ 50% 감점
[감점기준 3]
- 임플란트 지지형 보철물의 경우 10% ~ 30% 감점(임플란트 주위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점기준 1을 적용한다)
가. 100점 ~ 86점
나. 85점 ~ 76점
다. 75점 ~ 66점
라. 65점 ~ 51점
마. 50점 이하
바. 현재 치료중인 경우
주: 이 항목으로 7급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는 것은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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