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지만 집주인이 양해만 해준다면 입주를 먼저 하고 잔금을 치러도 문제는 없겠죠. 집주인이 허락을 해 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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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br />
기존 은행에 있던 대출에 대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은행에 신규로 대출을 일으켜서<br />
기존 대출을 갚는 방법을 할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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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감액등기조건일 경우 부동산중개사는 꼭 잔금일날 임대인에게 직접잔금을 전달하는것이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관련중개사 해당은행에 3자동행하여 은행 현장에서 잔금전달과 동시에 대출변제금액영수증 과 감액등기 등록비 접수했다는 해당은행약인 또는 담당자가 인인한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 임대인이 자기가 알아서 갚겠다고 하고는 안갚는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란에 꼭 해당은행에 3자동행하여 감액등기에관한 관련확인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출토록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