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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감액등기 문제 좀 급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7-01 07:48:21
추천수 0
조회수   1,447

제목

이사후 감액등기 문제 좀 급합니다;;

글쓴이

황성호 [가입일자 : 2002-03-27]
내용
이번주 주말에 이사하기로 되있는데 집이 시세가 5억인데 3억2천이 은행에 근저당설정되어있어서 잔금을 치르면 감액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주말에 이사를 하는데요

특약에 잔금시 감액등기를 한다라고 명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이사라 감액등기는 어려울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사를 해놓고 월요일에 잔금을 치르자고 해도되는지?



그리고 현재 집주인 와이프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승계한다고

일주일정도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부동산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전 좀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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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2010-07-01 08:11:49
답글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지만 집주인이 양해만 해준다면 입주를 먼저 하고 잔금을 치러도 문제는 없겠죠. 집주인이 허락을 해 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br />
<br />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br />
기존 은행에 있던 대출에 대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은행에 신규로 대출을 일으켜서<br />
기존 대출을 갚는 방법을 할 것 같습니다.<br />
<br />

고태영 2010-07-01 16:46:17
답글

세상에 믿을사람 없습니다 이런경우 특별하지 않은 이상 평일이사를 안합니다. 어차피 신규대출을 일으킨다면 굳이 휴무일에 잔금을 필요로 할것같지 않네요. 어떠튼 월요일에 관계부동산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잔금을 가지고) 3자가 동행하여 해당은행방문하여 기존대출갚는것 확인하고, 신규대출여부를 은행직원입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혹 임대인이 기분 나빠해도 이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중개사에게 철저히 업무처리 및 확인방법을 요구하세요

고태영 2010-07-01 16:54:44
답글

특약에 감액등기조건일 경우 부동산중개사는 꼭 잔금일날 임대인에게 직접잔금을 전달하는것이 아니라 임대인 ,임차인, 관련중개사 해당은행에 3자동행하여 은행 현장에서 잔금전달과 동시에 대출변제금액영수증 과 감액등기 등록비 접수했다는 해당은행약인 또는 담당자가 인인한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 임대인이 자기가 알아서 갚겠다고 하고는 안갚는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란에 꼭 해당은행에 3자동행하여 감액등기에관한 관련확인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출토록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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