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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하러 가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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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1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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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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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하러 가려구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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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훈 [가입일자 : 2007-05-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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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두번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댓들글 정말 감사 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기간 만료(6월28일)까지 월세 보증금(천만원) 안주시면
저는 이사가야되고 대항권하고 우선변제권을 유지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자랑 법적이행 비용 청구 하겠다고 보냈는데요.
등기는 수취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그러라는 뜻 같습니다 ㅎㅎㅎ;)
단지 집주인은 이사 가라고 단, 집이 나가면 보증금 받아서 주겠다는데요.
그 집이 내일 나갈지 몇달이 걸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구요.
제가 계약이 28일까지였구요. 제가 다른집 계약이 되어 있고 회사도 멀어서
일단 27일날 이사를 했어요.
(새로 이사한 집은 아직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안받았구요.)
이사 할때 몇가지 짐은 두고 나갔고요.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구요.
어제는 청소 하느라고 한번 들렸어요.
그리고요, 임대차 보호법에 입주(거주),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문제는 거주 문제인데요.
등기명령이 떨어질때까지 거주 해야 한다던데요.
어떻게 해야 실거주한다고 성립이 되려나요?
제 생각으로는 짐은 조금있고, 회사 퇴근하고 이틀에 한번씩 그 집가서 자고
나오면 안되려나요?
아니면, 같이 사는 친구(등기부상 동거인(남자;))가 머물러도 거주가 성립되나요?
친구랑 교대로 자고 올지 ;; 아니면 들릴지..
거주라는게 들리기만 해도 되는지, 숙박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실거주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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