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결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하러 가려구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29 11:01:28
추천수 0
조회수   884

제목

결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하러 가려구요.

글쓴이

신종훈 [가입일자 : 2007-05-22]
내용
안녕하세요



저번에 두번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댓들글 정말 감사 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기간 만료(6월28일)까지 월세 보증금(천만원) 안주시면



저는 이사가야되고 대항권하고 우선변제권을 유지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자랑 법적이행 비용 청구 하겠다고 보냈는데요.



등기는 수취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그러라는 뜻 같습니다 ㅎㅎㅎ;)



단지 집주인은 이사 가라고 단, 집이 나가면 보증금 받아서 주겠다는데요.



그 집이 내일 나갈지 몇달이 걸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려구요.





제가 계약이 28일까지였구요. 제가 다른집 계약이 되어 있고 회사도 멀어서



일단 27일날 이사를 했어요.



(새로 이사한 집은 아직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안받았구요.)



이사 할때 몇가지 짐은 두고 나갔고요.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구요.



어제는 청소 하느라고 한번 들렸어요.



그리고요, 임대차 보호법에 입주(거주),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문제는 거주 문제인데요.



등기명령이 떨어질때까지 거주 해야 한다던데요.



어떻게 해야 실거주한다고 성립이 되려나요?



제 생각으로는 짐은 조금있고, 회사 퇴근하고 이틀에 한번씩 그 집가서 자고



나오면 안되려나요?



아니면, 같이 사는 친구(등기부상 동거인(남자;))가 머물러도 거주가 성립되나요?



친구랑 교대로 자고 올지 ;; 아니면 들릴지..



거주라는게 들리기만 해도 되는지, 숙박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실거주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rokstars@kornet.net 2010-06-29 11:05:24
답글

간단한 짐을 몇개 남겨두고, 전출신고 않하면 괜찮습니다.<br />
나중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면, 그 때 전출 전입신고하면 됩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10-06-29 11:09:47
답글

연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솔직히 새로 계약한 집이 더 신경이 쓰일 수도 있지요.,<br />
임차권등기명령 떨어지기전에 주인이 융자라도 땡겨쓰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br />
<br />
몇일밖에 걸리지 않으니 공실로 물건 몇개 놓아두고 계셔도 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0-06-29 11:10:53
답글

새로 이사하신 집에 대하여 걱정이 되신다면, 동사무소가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셔도 됩니다, 몇천원 들지 않을겁니다... ...

이종남 2010-06-29 11:24:00
답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 가지고 ..법원에 임대보증금반환소장을 내시고.. 가압류를 해버리십시요.. 소장이야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인터넷 보고 혼자 작성해도 되고요. 소액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직원한테 도움 청하면 도와도 줍니다..<br />
<br />
약간의 비용과 발품이 들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나중에 소송비용이나 가압류비용은 해제시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정일자고 뭐고 다 필요없습니다.. 그냥 나가도

rokstars@kornet.net 2010-06-29 11:33:14
답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제일 큰 목적은, 이사를 가고 나서도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함입니다.<br />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전출신고와 집을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되면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br />
<br />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면, 이사를 가고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해야하지요.<br />
2000만원 미만이니, 소액심판을 신청해도 되고 사건의 정황이

김영우 2010-06-29 11:43:16
답글

버리시는 짐이나 한두개 두고 잠궈두시면 됩니다. <br />
임차권 등기하더라도 집주인이 집 나간 다음에 준다면 <br />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안준다는데 받아낼 방법이 없쟎아요. <br />
돈없어서 안주는 상황은 아닌것 같아서요.<br />
정 받을라면 보증금반환소송해서 경매 넘겨야 하는데 그 시간이 일년은 우습게 넘어갑니다.<br />
감정 상하지 않게 좋게 해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br />

신종훈 2010-06-29 11:43:42
답글

명건님 // 왜 새로 이사한 집이 걱정이 되죠? 새로 이사한집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새로 이사한집도 문제가 될까요? ㅠ

이종남 2010-06-29 11:44:54
답글

마눌 알바나 한번 해보라고.. 세를 얻어준 적이 있었는데... 거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br />
대충 사람 믿고.. 가계 빼 주었는데.. 이게 알고보니까.. 아주 악질이더군요... 알아보니.. 한두번도 아니고..<br />
<br />
그냥 바로 소송으로 갔습니다.... 미련하게 집 주인이.. 경매까지 갔는데.. 끝내는 법정이자 소송비용 가압류비용까지 다 받아냈습니다.....<br />
<br />
거 법정이자 20% .. 나

mikegkim@dreamwiz.com 2010-06-29 12:09:05
답글

임차권 등기가 다음판국으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 하는 것이지요.<br />
<br />
임차권 등기를 하면<br />
1. 신 주소지로 주소를 옮겨도 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br />
2. 이종남님의 말씀과 같이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요.<br />
3. 집주인을 압박하기에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br />
4. 집주인이 동네 인근의 부동산에 꼴통으로 찍혀 나중에 물건 내 놓아도 쉽게 나가지 않는 불이익

김종찬 2010-06-29 12:49:46
답글

전입 신고를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아무 효력이 없을텐데요... 현 상황에서는 새로 이사한 집 주인이 신종훈님보다 선순위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은행에서도 대출해주기전에 세입자에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으니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조치를 하셔야겠지요..

신종훈 2010-06-29 12:59:15
답글

유연근님, 김명건님, 이종남님, 김영우님, 김종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br />
많이 배워갑니다. 먼저 동네 부동산에 문의를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돈 떼어먹을 사람 아니니 이사가도 된다, 임대차등기도 알아봤는데, 저보고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고 짜증만 내더라구요.<br />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br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