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새벽에 술취한 사람이 차를 몰고 오다가 제차 포함 6대를 파손 시켰습니다.
주차를 하면서 제차를 받았고 내려서 제차 포함 2대를 몽둥이로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제가 피해본곳이 운전석과 뒷문쪽 찍힘 유리창 파손 그리고 오른쪽 조수석 앞뒷문 열
쇠로 긁힘입니다.
오른쪽 조수석 앞뒷문은 사실 몇달전에 당한일인데 심증은 갔지만 물증이 없었는데.
이 사람짓 인것 같습니다. 전화통화로 은근 압박하니 술기운에 기억이 안난다고 하더
군요.
차량을 사업소로 입고 시키니 견적이 260여만원이 나왔더군요.
저도 많이 나온것 같고 사실 이사람이 사는것이 그리 잘사는는것 같지 않아서 배려 차
원에서 아는곳으로 가서 견적을 뽑으니 150만원 정도로 줄더군요
그래서 입금을 요구하니 먼저 수리하면 자기가 와서 보고서 결제한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수가 없어서 실랑이 끝에 제차 자차 보험으로 처리 할려고 합니다.
자차 보험에서는 조수석 앞뒤문은 인정이 안될것 같다고 해서 아직 수리를 못하고 있
습니다.
그사람은 사건당일에 동네 사람이 현장을 신고해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가 풀려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경찰서에 아직 저는 진술서와 견적서도 안낸 상태 입니다. 경찰서에 통화하면 담
당형사가 쉬는 날이라고 그러고 월요일날 다시 전화 하라고 하네요.
경찰들도 일 많은것은 알겠는데. 참 그러더군요.
3일째 일도 못하고 이러고 있네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차를 렌트 하면 렌트비도 준다고 하는데 아
무래도 느낌이 배째라 할것 같아서
렌트도 못하고 있네요.
지금은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라고 하고
합의는 안해 줄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일못한것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3줄 요약
1. 새벽에 술취한 사람이 차를 박살냈다
2. 가해자가 수리비 지급을 수리후에 준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음
3. 가해자를 압박 내지는 제일 엿먹이는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