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싸다에 늘 신세지고 사는 1人 입니다.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인데 아래층 거실에 물이 샌다고 합니다.
지은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사용자 과실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므로 자신들이 책임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주상복합과 같은 건축물도 PL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과실의 책임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지...
법에 대해 어두워서 와싸다 지식인의 힘을 빌어 보려 합니다.
경험이나 법적 지식 있으신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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