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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물 새는 문제와 PL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26 19:17:46
추천수 0
조회수   714

제목

주상복합 물 새는 문제와 PL법

글쓴이

이용준 [가입일자 : 2000-08-22]
내용
와싸다에 늘 신세지고 사는 1人 입니다.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인데 아래층 거실에 물이 샌다고 합니다.



지은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사용자 과실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므로 자신들이 책임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주상복합과 같은 건축물도 PL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과실의 책임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지...



법에 대해 어두워서 와싸다 지식인의 힘을 빌어 보려 합니다.



경험이나 법적 지식 있으신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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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2010-06-26 19:42:27
답글

큰 건설회사면 계속 전화해서 컴플레인하세요. 저도 부동산에서 배워서 써먹었습니다. 5년된 아파튼데 하자보수 받았습니다. 큰 곳은 자기네들 이미지 때문에 해주기도 합니다.

현은재 2010-06-26 22:17:09
답글

좀 이름 있는 회사면 그런가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br />
<br />
딴것도 아니고 하자 보수니까 해달라고 하세요.

이용준 2010-06-26 22:59:32
답글

큰 건설회사이긴 한데 대우 자동차 판매입니다. 대우건설이 그쪽 자회사인가???<br />
<br />
아무튼... 에휴. 골치 아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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