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익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꾸벅 ~~
3년전 제 여자 친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전전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아파트의 형태로서 집주인은 이파트 공사 당시 하청 업자인데 공사 대
금 대신 여자친구의 집을 포함한 세동의 집을 대금 대신 분양을 받았다기에 계약
안심을 하고 계약을 했던 모양입니다.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본 결과 국민은행
이 주채권단으로 설정이 되었있고 여자 친구와 계약을 한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2순위
에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23일자로 경매에 들어간다는 연락이 왔습니
다. 지금 까지 계속 유찰이 되고 2004년 6월 7일 마지막 경매 날짜가 잡혀서 법원
에 다녀 와봤는데. 다른 두동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여자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은 브로
커들에게 넘어 갔다고 하더군요. 지금 여자 친구가 12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살고 있
는데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8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
요 집주인은 나머지 400만원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말은 하는데 미덥지가 않아
서 걱정입니다. 저희가 800만원이라는 돈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보장을 받을순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네요.저희도 근저당권인가 것을 설정을 해야하는지요.? 이미 낙찰
이 되버린 상태라서 안되는건가요? 처음 이런 경험을 해봐서 너무 모르는게 많습니다.
왠만하면 원만하게 집주인하고도 일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소극적인 태도
를 보여서 화가 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취해야할 조취가 뭐가 있는지 고
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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