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기준 동일하자 3회째 발생시, 여러 하자 5회째 발생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2p 공산품 참조, 다른 품목, 경우는 목차 참조)
http://www.kca.go.kr/web/down/cou_08_01.pdf
교환이냐 환불이냐는 고객 선택사항에 따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1401&PROM_NO=10170&PROM_DT=20100322
정우철님께서 2010-06-25 08:56:58에 쓰신 내용입니다
: 지난 2월경 마눌이 쥐마켓통해
: 초음파맛사지용 이온소닉케어라는 전자제품을
: 구매했는데,사용도중 같은 부위의 하자로(업체측 하자인증 함)
: 2번이나 a/s보냈는데,3번째 한번 더 같은 하자발생시
: 환불을 요구했으나,
: 담당자측 왈"구매한지 몇개월 됐으니,환불은 불가하다"하네요.
: 자그마치 거금? 이십여만원의 지불한게,
: 억울,짜증 나네요.
:
: 전자제품은 같은부위 하자증상이 발생경우
: 환불받는다는 규정이 없나요?
:
: 어떤근거를 찾아 항의 환불요청은 해야겠다는데,
: 방법이 없을까요?
:
: 소보원에 접수한다면 먹혀들어갈까요?
:
: 의료메티컬 업체로 수출, 생산까지 갖춘 제법큰 메디컬 업체인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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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싸다의 유능한 지식인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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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보람된 하루 되시며,
: 낼 태국전사의 화이팅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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