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경 마눌이 쥐마켓통해
초음파맛사지용 이온소닉케어라는 전자제품을
구매했는데,사용도중 같은 부위의 하자로(업체측 하자인증 함)
2번이나 a/s보냈는데,3번째 한번 더 같은 하자발생시
환불을 요구했으나,
담당자측 왈"구매한지 몇개월 됐으니,환불은 불가하다"하네요.
자그마치 거금? 이십여만원의 지불한게,
억울,짜증 나네요.
전자제품은 같은부위 하자증상이 발생경우
환불받는다는 규정이 없나요?
어떤근거를 찾아 항의 환불요청은 해야겠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소보원에 접수한다면 먹혀들어갈까요?
의료메티컬 업체로 수출, 생산까지 갖춘 제법큰 메디컬 업체인것 같은데...,
와싸다의 유능한 지식인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도 보람된 하루 되시며,
낼 태국전사의 화이팅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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