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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파트 공동관리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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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05:2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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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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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파트 공동관리구역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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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열 [가입일자 : 2001-10-2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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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아파트 공동관리구역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한 세대에서 가스배관의 입상관에서 세대로 연결되는 부분의 가스누출때문에 실행하는 공사비를 공동관리경비로 해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관리실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는 관리규약에 계량기 이전 부분은 공유구역이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관리규약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구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의 경우 아파트 외벽을 타고 입상관이 올라오고, 밖에 계량기를 달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량기를 안쪽에 단 것이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메인관에서 세대로 들어가는 부분이후는 개인부담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메인관에서 개인세대로 들어가는 분기점부터가 개인세대관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계량기를 분기점에 달아야 하나, 관리상의 어려움때문에 유보를 하여 안에다 단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런걸 검색해 봐도 나와 있지가 않네요.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세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거나 판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일방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힘드네요.
만약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되면 관리실에서 수리비를 해결해 주고... 계량기를 입상관의 분기되는 지점으로 옮기라고 해야하나요? 15층이던데^^. 요건 말이 안되지요?
명확한 판례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요런말 하기가 쬐금 그렇지만... 월급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책임이 너무 큰거 같네요. 몇시간 째 골이 뽀개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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