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서한과 보고서를 발송한 참여연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위기에 처한 상황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보고됐다.
아시아지역 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포럼(포럼아시아, FORUM-ASIA) 지난 18일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서한과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으며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청원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유엔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유엔본부가 위치한 뉴욕 주재 외교사절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사건"이라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인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럼아시아는 "본 긴급청원이 특별보고관 측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했다"며 특별보고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본 긴급청원에 대한 질의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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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아시아는 "유엔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유엔본부가 위치한 뉴욕 주재 외교사절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사건.....
그 전례가 없는 사건들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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