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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전세관련 문의에 저도 궁금한 거 여쭤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21 13:08:36
추천수 0
조회수   859

제목

밑에 전세관련 문의에 저도 궁금한 거 여쭤봅니다.

글쓴이

박재영 [가입일자 : 2001-05-23]
내용






밑에 전세 관련 질문이 있기에 저도 묻어가봅니다.







1. 집을 구입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걸었는데 구입자가 취소하면 계약금 떼이는 거 맞죠? 집주인이 계약을 먼저 취소하면 계약금의 두배를 토해 내야 하는 거죠?







2. 집을 전세얻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떼이나요? 안떼이나요?







왜 그러냐면 전세계약서에는 반환의무가 없다 머 이런 조항이 없을테고, 전세계약을 이행한다면 그건 집주인의 부채(세입자에게 돌려줄)니까....맞나요?







3. 집을 전세 주었는데 만기가 다 되어 세입자가 나간다고 10%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를 주고, 딴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안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10%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아니면 두배로?









평소에 궁금하던 겁니다.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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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san77@yahoo.co.kr 2010-06-21 13:14:19
답글

1.네<br />
2.떼임<br />
3.그냥10%받아야겠죠^^

motors70@yahoo.co.kr 2010-06-21 13:15:09
답글

1.그렇게 알고 있습니다.<br />
2.주인이 돌여주면 좋지안 안돌여주면 이야기 해보고 그래도 안돌여주면 포기 해야지요.<br />
3.재계약 금액이 인상 안됐으면 10%로만 받는게 좋겠지요.<br />
법보단 상식선에서 해결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박재영 2010-06-21 13:19:31
답글

3번에서 세입자가 안주면 어케 되나요?

김장규 2010-06-21 13:32:36
답글

보통 10%는...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분이 계약금조로 거는 10%를 나갈 세입자에게 주는것이죠..^^<br />
<br />
집주인이 자비로 내주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될듯한데요..^^

mymijo@naver.com 2010-06-21 13:49:35
답글

3번은 다시돌려받음될것같은데..1.2번은 법으로 정해진 조항인가요?

byungsan77@yahoo.co.kr 2010-06-21 13:57:44
답글

1.2번은 법이 <br />
3번에서 세입자가 10%안준다^^그건 개념없는 사람이겠죠, [del]

박재영 2010-06-21 14:03:03
답글

1,2번도 계약서에서 못본거 같은데요...법에 있다면 계약서에도 있어야 할 테고, 법에 없으면 계약서에라도 있어야...<br />
<br />
3번은 개념이 없는 사람과 다툼을 막기 위해 법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이 상식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

haegang@yahoo.co.kr 2010-06-21 14:07:37
답글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금을 걸면 깨질시 무조건 두배환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mymijo@naver.com 2010-06-21 14:12:29
답글

1.2번 계약서 작성하고 매수.임대인 사정상 계약금 돌려드린 기억이..언제인가는 가계약금도..<br />
매매.임대계약 잘해야겠습니다..어느한쪽이 법대로 하자하면 돌이킬수없겟네요..

이용구 2010-06-21 14:18:52
답글

2번의 경우 안돌려줘도 된다지만 결국 돌려주게 되더군요....--;;<br />
가계약이라는 것도 있더군요....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얘기해서 몇 일 잡아두는 건데 가계약은 10만원 정도 부동산에 걸지만 파기시 돌려줍니다.<br />
확신이 안설 때 써먹으면 좋아요.

양우창 2010-06-21 14:19:14
답글

계약금을 걸면 깨지면 두배..인데도 거는이유는 그만큼 계약의사가 많다는거구요.<br />
계약금 안걸어도 되지만, 주인이나 구하는사람이나 계약깨질것 감안하고 가계약할때는 안걸기도 합니다.<br />
고가품 장터거래생각하면 됩니다.<br />
즉 수천하는 앰프나 스피커들..<br />
거래하겠다고 할때 구두로만 하는경우 가격이 워낙 고가품이다보니 계약펑크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만, 계약금을 10프로정도 거는경우 난 꼭 귀하의 물건 살거유.

이정태 2010-06-21 14:19:38
답글

김해강님 말씀대로 계약자 당사자 모두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에는 2배가 맞을 겁니다.<br />
부동산 중계자가 그렇게 말해줬던 기억이 나네요.<br />
부동산 거래만큼은 최대한 계약서에 써있는 데로만 하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br />
한두푼이 아니라서....

mymijo@naver.com 2010-06-21 14:42:03
답글

1.2.3번 모두 매도.임차한 입장에서 저경우엔 얄미운 경우엿습니다..<br />
<br />
여튼 계약 잘해야 되겠습니다..(매도.매수인..임대.임차인 모든분들요..)

김지태 2010-06-21 14:42:07
답글

정답을 알려 드립니다.<br />
<br />
1. 이에 대한 근거는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 까지 교부자(매수인 또는 임차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br />
<br /

박재영 2010-06-21 14:49:43
답글

지태님 대단하십니다~ 동영상 편집만 잘하시는 게 아니네요 ^^ <br />
<br />
<br />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태 2010-06-21 14:54:16
답글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를 하실 경우에 계약서의 기본내용을 잘 보시고, 특약사항도 잘 확인 하시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잘 설명해주는 중개업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충대충 거래만 성사시키려는 중개업소도 많지만 안그런 곳도 요즘은 많습니다.<br />
<br />
계약시 잘 확인하고 당사자간의 의견합치를 이룬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뒷 탈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 당사간의 의견조율과 합법의 범위내

정성환 2010-06-21 15:17:41
답글

1번 : 네.<br />
2번 : 법적으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계약보증금은 주인에게 귀속됩니다. <br />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비슷한 시기에 입주시키고 그 계약금을 받아가는 경우는 왕왕 봤습니다. 아직은 인정이 통하는 세상입니다.<br />
3번 :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전세임대차는 1년계약이어도 1년후 세입자가 1년 연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때 주인은 총계약금액

황준승 2010-06-21 15:20:37
답글

3번 경우는, 계약 갱신하기 전에 10% 를 돌려받는 조건을 거시면 되지않나요.<br />
돌려주면 갱신해주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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