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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초 간단한 질문 하나 문의드려요.. (__;;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21 08:19:32
추천수 0
조회수   707

제목

확정일자 초 간단한 질문 하나 문의드려요.. (__;;

글쓴이

이성숙 [가입일자 : 2006-08-25]
내용
어제 계약를 했고(계약서 작성)



수요일까지 전세가의 10%를 보내주고, 그렇게 되면



저와 계약한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를 그날 또는 다음날 받아준다고 하는데요.



아직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입주하기 전인데..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거와 제가 실제 입주해서 주소 이전해서 확정일자 받는거와 차이가 있는지요?



아니면 제가 실제 이사해서 주소이전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서민이 큰 돈(?)을 융통하려니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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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규 2010-06-21 08:30:37
답글

임차인의 최우선변재권은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 이 2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확정일자야 받을 수 있지만 전입이 이루어 지지않은면 보장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입(입주)전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준다는 부동산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김기홍 2010-06-21 08:48:17
답글

입주가 이루어져야 거주지이전신청을 하며 확정일자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수 있는건지요?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수 있다면야 세입자에게 손해볼일은 없겠찌만 말이죠..

박희창 2010-06-21 08:48:41
답글

전입신고가 되지않으면 확정일자는 받을수 없습니다.. <br />
<br />
즉 확정일자는 전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집에 살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확정일자를 해주는것인지?? <br />
<br />

박희창 2010-06-21 08:50:38
답글

제경우는 계약하고나서 마지막 잔금치러고 이사하고난후 전입신고하러 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rokstars@kornet.net 2010-06-21 09:08:23
답글

전입신고전이라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습니다. <br />
그렇지만, 확정일자의 가장큰 목적인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이전 신고를 한 다음날 부터 생깁니다.<br />

이성숙 2010-06-21 09:15:40
답글

그렇죠. 저두 전입신고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br />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br />
<br />
감사합니다.

손태진 2010-06-21 09:40:40
답글

선순위 담보물권 없는경우 주택인도+주민등록 =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최고 강력한 힘)<br />
<br />
주택인도+주민등록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후순위 물권보다 우선, 선순위에 대항못함)<br />
<br />
전세는 채권에 불과하기때문에 경매넘어가면 후순위 근저당보다도 밀리게 됩니다.확정일자를 통해 물권화 하는 것입니다.<br />
<br />
확정일자를 미리 받더라도 주민등록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손태진 2010-06-21 09:53:57
답글

국세 가압류 흔적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말소되었더라도 되살아나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byungsan77@yahoo.co.kr 2010-06-21 09:58:17
답글

전입신고전에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찍어 줍니다, 허나 공부상 주거이전등록이 된 시점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 합니다 <br />
헉!! 쓰고보니 위에 손태진님이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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