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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질문좀 드리겠습니다(__)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20 00:10:43
추천수 0
조회수   684

제목

월세계약 질문좀 드리겠습니다(__)

글쓴이

남상일 [가입일자 : 2001-05-26]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 회원님들~~



이번에 아파트에 월세를 주려고하는데.. 들어 오는 세입자가 피부관리실을 한다고 하네요 --



사업자등록 안 내고 , 직접 거주하면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알아보니 아파트에서 피부관리실은 불법이라고 나오네요 신고들어가면 걸린다고 하네요..



첨엔 불법인지 모르고 빈 집에 세도 안나가고해서 ..알았다고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받은 상태 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과 세를 놓는 아파트가 좀 거리가 있는지라..시간 없어서 당장 못가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선 빨리 계약하러 오라고 난리네요...그러면서 들어올 사람들도 시간 없어 못 온다고하면서



대리계약을 하자고 하고, 전 좀 늦더라도 세입자를 보고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만에하나 아파트주민이나 기타 업소에서 신고가 들어와 영업을 못하고 벌금을 물게 될 경우



피부관리실을 한다고 알고 세를 준 집주인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에 피해가 오면 중계해 준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얼마전 불법전대 에다가 엄청 신경쓰이는 세입자를 겨우 쫓아내고 나서 홀가분 했는데..



요즘 이사 비수기에다가 집도 안나가서 월세도 깍아주고 세입자를 기다렸는데..



또 문제가 생기네요..--



현명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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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min57@yahoo.co.kr 2010-06-20 00:26:22
답글

불법영업을 월세때문에 주인이 묵인한 겁니다.<br />
형사처벌을 받을겁니다.<br />
만약 피부관리를 받던 손님에 문제가 생기면 민사소송까지도 책임질수있을겁니다<br />

남상일 2010-06-20 00:56:02
답글

아 ~~ 그렇군요 ...그럼 부동산은 책임이 없나요? --<br />
불법을 중개하고, 그에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주인이 져야 한다면..<br />
참 세상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br />
김종민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__)<br />

rokstars@kornet.net 2010-06-20 10:18:58
답글

아파트에서 피부관리실을 영업하는것이 불법이라면, 불법을 원인으로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br />
무효인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계약금 몰수나 위약금은 없습니다.<br />

백영식 2010-06-20 15:20:57
답글

고민이 되시겠네요.<br />
아파트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긴 합니다만, 민법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이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강행법규위반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즉 피부미용실은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주거지역과 공중위생을 고려하여 영업장소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법규의 위반에 해당할 따름입니다.<br />
여기에

백영식 2010-06-20 15:31:40
답글

한마디 덧붙이자면......<br />
가장 손쉽게 법률을 이해를 하자면 해당관청의 위생과에 가시던지 아니면 전화로 질문을 하면 됩니다.<br />
해당관청에서의 유권해석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가령 법률을 잘못 가르쳐주었더라도 일반 국민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br />

rokstars@kornet.net 2010-06-20 16:11:43
답글

본문중 '사업자등록 안 내고 , 직접 거주하면서 할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br />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라고 하지요......<br />
<br />

백영식 2010-06-20 17:56:37
답글

<br />
<br />
단순한 행정법규위반으로 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br />
흔한 사례로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세금문제로 곧이 곧대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지를 않습니다. 액수를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br />
그렇다고 해서 임대계약 자체를 불법원인급여라 해서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br />
이때에도 불법이긴 하지만 전세계약자체는 유효하며, 행정법규위반에 대해서는

남상일 2010-06-20 20:19:31
답글

아 백영식님 정말 자세한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__)<br />
유연근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내려고 하니 불법이다....<br />
일단 행정법규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인의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2배인 200백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br />
일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을경우 주인에게 세무서에서 임대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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