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났다면 대지로 변경이 되어 있을 텐데요.<br />
추가로 더 대지로 변경하려는 것이라면 평당 몇만원인데 그건 그 지역 관공서에 알아봐야 하고<br />
기존의 건축지가 대지로 변경 된 곳이라면 붙은 전이나 답도 절대농지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br />
절대농지는 대지로 변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나<br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프로테이즈로<br />
계산을 하므로 공시지가가 높으면 대지 전용비용도 그만큼 많아집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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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서<br />
집을 짓고 사시면서 건축준공허가는 받았으나,<br />
제가 보기에는 미등록으로 놔둔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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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농지전용을 맡겼던 측량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계산을 뽑을수가 있습니다
백경훈님이 적으신 글만 봐서는 정확한 상황이 판단디 않되네요<br />
일단 그토지가 속해있는 용도지역이 뭔지(주거지역, 관리지역등...)<br />
집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준공은 받으신건지<br />
아니면 아직 준공검사 없이 미준공으로 살고계신건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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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도시지역내에 속하면 비용이 별로 없을것이고<br />
도시지역외에 속한다면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br />
(최고 평방미터당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