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훈님의 질문 내용의 요지는 결국 채권자의 채무자인 신탁자에 대한 채권 보전
을 위하여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
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하겠습니다)은 명의 신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
외적으로 몇몇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일단 박영훈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기 전에 신탁자의 토지를 수탁받아 사용하
는 수탁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신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
으며 신탁 기간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확인 절차
를 거쳐야 답변이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한 채권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보
전처분을 하는 것이라면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하
기 보다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받는 지료 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금
액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신탁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신탁자
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박영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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