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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전원주택 신축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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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20: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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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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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전원주택 신축문의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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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가입일자 : 2002-03-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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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꿈꿔오든 전원생활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여러지역에 땅을 알아보든중에 적당한 땅이 나왔습니다
답사까지 마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 했습니다
확인결과 문화재보호구역500m이내 지역이라고 나왔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고 지금은 허물어졌지만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18평의 주택이 있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이 가능할까요?
신축이 불가능 하면 원래 건물을 복원(?)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문화재 보호구역안에서는 땅의활용함에 있어 어떤 제재를 받을수있나요?
혹시 나무를밴다든지 이런문제도 제재 받을수 있나요?
와싸다 지식인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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