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시간 전에 여의교를 통해 여의도로 진입(대방역->여의교->여의도)할 때의 상황입니다.
1차선은 좌회전 전용, 2차선은 좌회전 및 직진 겸용, 3, 4차선은 직진 전용차선이었습니다.
저는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직좌 동시 신호...
속도를 내면 시간 내에 좌회전이 가능할 듯 싶어 악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다고 느껴졌을 때, 좌회전을 하기 직전, 신호가 직좌에서 직진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직좌 동시신호 -> 직진+노란색 신호 -> 직진 신호)
붙은 속도를 줄이기가 어려울거 같아 속도를 유지하여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등 바로 옆에 과속신호 위반카메라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
그 카메라를 봤었다면 속도를 줄여서라도 멈췄을텐데...
좌회전을 하기 위해 핸들을 꺾은 다음에 그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
직좌 동시신호 후 직진 신호로 넘어간 후에, 좌회전 전용차선을 통해 좌회전을 해버린 경우,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촬영)이 되는걸까요?
ㅜ.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단속카메라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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