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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부동산 중계 수수료 질문 좀 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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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14: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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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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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부동산 중계 수수료 질문 좀 할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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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훈 [가입일자 : 2007-05-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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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임대차 보호법하고 임차권 등기관련 해서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상세한 답변이 올라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문제로 집주인하고 의견이 달라서 또 한번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
제가 대학교 4학년 당시에 학교 앞에 집을 구하면서, 졸업 후 취업때문에 거취가 불분명하여1년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끝나면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2년 계약이 아니라 1년후에 나가면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고 불평 하여 제가 특약으로 제가 수수료를 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는 당연히 새 임차인 구하는것과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은 임대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비용이 2년에 한번 들거 1년만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닌깐 제가 내주기로 한거구요.
저는 1년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부동산에 내놓고 제가 중계 수수료 지불하고 새 임차인과 무관하게 보증급 받고 이사 할 생각이였구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결국에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새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저한테 부동산 중계 수수료까지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 입장]
원래는 2년 계약인데 1년 계약으로 해줬으니 중계수수료를 내는거다.
[결론]
이 상황에서 특약으로 제가 중계수수료를 내기로 되어 있으면 중계 수수료도 부담하고
보증금도 못받고 있어야 하나요?
다음주에 명건님 말씀대로 내용증명 보낼껀데요.
28일까지 보증금 지불하면 중계 수수료를 부담하겠지만 28일까지 보증금 지불하지 않으면 저도 중계 수수료 낼수 없다 그렇게 내용증명 안에 쓰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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