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어제에 이어서 부동산 중계 수수료 질문 좀 할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17 14:10:48
추천수 0
조회수   1,021

제목

어제에 이어서 부동산 중계 수수료 질문 좀 할께요.

글쓴이

신종훈 [가입일자 : 2007-05-22]
내용
어제는 임대차 보호법하고 임차권 등기관련 해서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상세한 답변이 올라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문제로 집주인하고 의견이 달라서 또 한번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



제가 대학교 4학년 당시에 학교 앞에 집을 구하면서, 졸업 후 취업때문에 거취가 불분명하여1년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끝나면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2년 계약이 아니라 1년후에 나가면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고 불평 하여 제가 특약으로 제가 수수료를 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는 당연히 새 임차인 구하는것과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은 임대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비용이 2년에 한번 들거 1년만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닌깐 제가 내주기로 한거구요.

저는 1년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부동산에 내놓고 제가 중계 수수료 지불하고 새 임차인과 무관하게 보증급 받고 이사 할 생각이였구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결국에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새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저한테 부동산 중계 수수료까지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주인 입장]



원래는 2년 계약인데 1년 계약으로 해줬으니 중계수수료를 내는거다.



[결론]

이 상황에서 특약으로 제가 중계수수료를 내기로 되어 있으면 중계 수수료도 부담하고

보증금도 못받고 있어야 하나요?



다음주에 명건님 말씀대로 내용증명 보낼껀데요.

28일까지 보증금 지불하면 중계 수수료를 부담하겠지만 28일까지 보증금 지불하지 않으면 저도 중계 수수료 낼수 없다 그렇게 내용증명 안에 쓰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일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mikegkim@dreamwiz.com 2010-06-17 14:19:15
답글

중개비용을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답을 드릴 수 없군요., 죄송합니다.<br />
<br />
그런데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1년으로 계약을 작성하였을 때는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br />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 1년의 기한으로 계약을 작성하였다 하여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 기간을 주장하면 이에 대항 할

rokstars@kornet.net 2010-06-17 14:23:04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를 위한법으로 세입자(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입니다.<br />
<br />
특약사항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썼어도, 나중에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특약이라고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살수 있습니다.<br />
<br />
반대로 세입자는 특약조건으로 1년만 살고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br />
<br />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임차권등기명령등 법적이행에 관한 모든 비용등을 청구한다는

신종훈 2010-06-17 14:27:03
답글

넵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는 몇%로 정해져 있나요?

rokstars@kornet.net 2010-06-17 14:27:42
답글

앗!!! 오타가(중계수수료) 중개수수료<br />
임대인이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2년마다 바뀐다는 가정하에 중개수수료를 1년뒤에 다시 내야한다고 하자, 신종훈님이 1년뒤 중개수수료는 내준다고 한것 같습니다.<br />
<br />
그러므로 특약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만료된 계약이라면 약속한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반환과 상관없이 내야합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10-06-17 14:31:20
답글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은행금리로 정해져 있습니다.<br />
사실 그 임대인에게 더 겁나는 것은 아마도 임차권 등기가 실행되는 것일 겁니다 - 일전에 상가가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던 건물주도 임차권 등기 실행하겠노라고 내용증명 보내주니 바로 보증금 반환해 주더군요.,<br />
<br />
중개 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는 시점에서 대납하여주면 되는 것입

mikegkim@dreamwiz.com 2010-06-17 14:38:18
답글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있는 놈들이 더 해!! 라는 말에 가끔은 공감을 하게 되는군요

신종훈 2010-06-17 14:39:47
답글

네 알겠습니다. <br />
<br />
제가 다른집 계약을 해서 보증금은 대출 받아서 새로 계약한 집에 줘야 할것 같아요.ㅠㅠ <br />
처음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한거라서 집주인들이 종종 이런다는 것을 몰랐구요. <br />
또 보증금이 몇천도 아니고 천만원 인지라, 그정도는 해줄거라고 생각했습니다.<br />
다음부터는 집주인하고 확실히 하고 다른 집 계약을 해야 겠습니다. <br />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도 알아봐야겠군요.

구행복 2010-06-17 14:43:42
답글

세상이 하도 각박하다보니 사는게 힘들어요...<br />
특히 집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 더 크죠.<br />
<br />
한국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체계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만...<br />
저는 항상 대면 대화 위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br />
<br />
법적으로 따지자면 세입자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법치에 따르는 일도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br />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

신종훈 2010-06-17 14:45:37
답글

1년전 제가 이사 오고 둘째날인가 도시가스 봉인 풀러 온 아저씨가 집주인하고 말 몇마디 하시고 설치후 가실때, <br />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게 생겼다고 '내용증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셨는데 진짜로 해야 하는군요.<br />
<br />
그리고 그냥 임차권 등기신청 하고 막 유세 떠는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ㅠㅠ <br />
제가 민감한 건가요? 다른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나요? ㅠ

신종훈 2010-06-17 14:50:22
답글

구행복님 ^^ 저도 그냥 소극적인(?) 방법으로 가고 싶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구요. 근데 이사는 나가야하고 또 이런일이 처음이고 혹시나 저한테는 무지하게 큰돈인 보증금이 걸려 있으니 그냥 '주겠지~' 하고 맘 편하게 이사 갈수가 없네요 . 잘못되면 하는 걱정에... 그래서 이리저리 잘 알아보고 있는거예요 <br />

mikegkim@dreamwiz.com 2010-06-17 14:51:21
답글

그냥 기다리시면 못된 주인에게 윽박지르면 찌그러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학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br />
물론 구행복님의 말씀과 같이 말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최선입니다만, 그깟 천만원 누가 떼어먹을까봐 난리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깟 천만원 왜 니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서 주지 않니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br />
<br />
천만원 있는 사람이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기는 쉬워도 없는 사람에

rokstars@kornet.net 2010-06-17 14:56:07
답글

대화, 좋지요......<br />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누구는 번거롭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동산 부동산에 압류하고, 경매신청하고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겠습니까?<br />

양우창 2010-06-17 15:13:47
답글

말로 대화로 돈받고 나올수있으면 그게 최선입니다.<br />
근데 살다보니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더라고요.<br />
<br />
전에 다가가주택 전세살다 나올때 대화로 해결이 안되어 지급명령신청하고, 지급하라 판정받아 가압류걸고 나서야 집주인이 움직이면서 부랴부랴 새로운 새입자와 계약하고, 돈 내주더이다..<br />
<br />
만료전에 내용증명 보냈음에도 배짜라는 주인덕에 6개월을 더 있어야 했습니다. <br />
지급명령신청을

신종훈 2010-06-17 15:25:34
답글

두번쯤 대화는 해보았는데요, <br />
"이사 가고 싶으면 가라고 대신에 보증금은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니까 왜 별것도 아닌걸로 귀찮게 하느냐 . 그깟 천만원 안띠어먹는다 멀로 보고 그러냐" <br />
라고 하시는데 더 말로 해봐야 목소리만 커질거 같구요. 싸우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br />
또 이사를 가면 변제권이랑 대항권이 없어진대서 맘대로 이사를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br />
아니면 어떤식으로 대화로 풀

신종훈 2010-06-17 15:34:07
답글

그리고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구요. 집주인은 택시기사라서 저녁에 일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신답니다. 전화해도 일 한다고 대화도 안되구요. 이제 한 10일 남았는데요. <br />
또 문제가 내용증명 보내고 그랬는데 남은 10일안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서 계약하고 그러면 또 괜히 <br />
오버했나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br />
<br />
꼭 중요한 일은 와싸다에 와서 물어보게 되네요 ^^; 정말 감사드리구요. 정

mikegkim@dreamwiz.com 2010-06-17 16:36:37
답글

오버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서둘러 좋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지날 수록 나가는 금융비용까지 종훈님이 부담하시는데 이미 피해는 정신적 금전적으로 충분ㄴ히 보고 계시는 거라 사료 됩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