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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하신 분 들께 여쭈어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16 18:54:05
추천수 0
조회수   689

제목

개인사업자등록하신 분 들께 여쭈어봅니다

글쓴이

유웅선 [가입일자 : 2002-10-24]
내용
제가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대단한것 아님;)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세법이나 부가세환급이라던지 혜택을 볼수있는 차원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국세청이나 담당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말들이 틀려서리;;



일단 사업자계좌(통장)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캐쉬카드나 현금입출카드는 만들었는데



통장을 일단 등록?신고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소득세관련해서인지..궁금하구요



또 이미 개인들이 갖고있던 신용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이게 애매한것이 개인카드로 회사것을 사던 개인비용을 쓰던 섞여 혼재할텐데

이런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런지요?

또 각 개인이 갖고 있던 신용카드 결제를 사업자용계좌로 정산되게 만들어야 하는지..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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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dori@yahoo.co.kr 2010-06-16 20:33:21
답글

저도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라고 하는 건 세무당국에서 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려는 것이고, 아마도 법제화가 되어있는 것 같더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출이 개인비용인지 회사비용인지 사실 잘 구별이 안가죠. 신고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사때(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 세무서에서 비용으로 인정 안해버리면 인정 안되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해서 유리한 게 있는 줄은 모르겠네요. 전 그런거 안씁니다.

김장규 2010-06-17 11:57:43
답글

개인사업자...<br />
<br />
사업자 계좌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작년인가부터 한것이구요..... 연매출 얼마이하면 별상관음구염...<br />
<br />
신용카드 사업자 카드 등록안하셔도되고... 본인 명의로 된카드 사용하면되구요.....<br />
<br />
무조건 비용처리되고 인정받는것이 아닙니다..<br />
<br />
실예로... 1인이 운영하는 조만한 개인사업자들은... 제일쉽게 회식비 등을 인정 못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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