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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지식인) 임대차 보호법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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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12: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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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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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지식인) 임대차 보호법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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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훈 [가입일자 : 2007-05-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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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싸다에서 주로 눈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회원입니다.
제가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집을 이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집을 임대해서 살아봐서 이런일은 처음이고 답답합니다.
와싸다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경험이 많으실꺼라고 생각하여 질문 올립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1000 월세 30 이구요.
계약기간은 6월 28일까지 입니다.
한달전에 이사 나가겠다고 문자드렸고 전화통화 했고, 5월27일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몇달전에 이야기 하면 더 수월할 줄은 압니다만, 직장이 그때서 막 결정이 되서
딱 한달전쯤에 이야기 하게 되었구요.
이사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다른 집을 계약해서 구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당연히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꺼라고 생각했습니다.
몇천씩 되는 전세도 아니고 천이닌깐요.
그런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들어오기 전까진 못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먼저 이사 가려면 가라고 돈은 나중에 준다고 하구요.
(새로 들어갈 집에 낼 보증금은 있구요)
그래서 저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이사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 만료이후에는 집주인 동의와 무관하게
신청할 있고 1~2주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 하면 점유 권한이 없어서 임대차 설정이나
대항권 권한이 없어질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이 경우에 제가 28일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면 1~2주간 임차권등기 설정될때까지
이사를 못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집주인한테 집세를 내야 하나요?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도 집세를 28일부터 내야 하닌깐요;
돈도 못받는데 이중으로 집세 내는게 좀 그렇네요.
2. 집주인이 저한테 그깟 천만원 안 떼어먹는다고 이사 가라고 하네요.
사람 들어오면 그때 준다고요.
(그깟 천이면 걍 주지 ;) 원하면 각서 써준다고 한거 같은데요
각서로도 효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확실히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할까요?
각서 같은걸 공증같은거라도 해야 할까요?
3.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공릉동에서 수색까지 출근하기 힘들어서 빨리 이사가고 싶어요
특히 공릉에서 버스타고 태릉가서 태릉에서 못 앉으닌깐 뒤로 봉화산까지 가서
봉화산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까지 가서 버스타고 수색 DMC까지 갑니다 ㅠㅠ
오늘 임차권등기 해달라고 이야기 하려구요.(계약기간 전이닌깐요)
28일 이후에는 제가 해야 겠지만요.
이것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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