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와싸다지식인) 임대차 보호법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16 12:16:02
추천수 0
조회수   511

제목

와싸다지식인) 임대차 보호법 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

글쓴이

신종훈 [가입일자 : 2007-05-22]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에서 주로 눈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회원입니다.



제가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집을 이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집을 임대해서 살아봐서 이런일은 처음이고 답답합니다.



와싸다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경험이 많으실꺼라고 생각하여 질문 올립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1000 월세 30 이구요.



계약기간은 6월 28일까지 입니다.



한달전에 이사 나가겠다고 문자드렸고 전화통화 했고, 5월27일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몇달전에 이야기 하면 더 수월할 줄은 압니다만, 직장이 그때서 막 결정이 되서



딱 한달전쯤에 이야기 하게 되었구요.



이사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다른 집을 계약해서 구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당연히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꺼라고 생각했습니다.



몇천씩 되는 전세도 아니고 천이닌깐요.



그런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들어오기 전까진 못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먼저 이사 가려면 가라고 돈은 나중에 준다고 하구요.



(새로 들어갈 집에 낼 보증금은 있구요)



그래서 저는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고 이사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 만료이후에는 집주인 동의와 무관하게



신청할 있고 1~2주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 하면 점유 권한이 없어서 임대차 설정이나



대항권 권한이 없어질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이 경우에 제가 28일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면 1~2주간 임차권등기 설정될때까지



이사를 못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집주인한테 집세를 내야 하나요?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도 집세를 28일부터 내야 하닌깐요;



돈도 못받는데 이중으로 집세 내는게 좀 그렇네요.





2. 집주인이 저한테 그깟 천만원 안 떼어먹는다고 이사 가라고 하네요.



사람 들어오면 그때 준다고요.



(그깟 천이면 걍 주지 ;) 원하면 각서 써준다고 한거 같은데요



각서로도 효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확실히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할까요?



각서 같은걸 공증같은거라도 해야 할까요?





3.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공릉동에서 수색까지 출근하기 힘들어서 빨리 이사가고 싶어요



특히 공릉에서 버스타고 태릉가서 태릉에서 못 앉으닌깐 뒤로 봉화산까지 가서



봉화산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까지 가서 버스타고 수색 DMC까지 갑니다 ㅠㅠ



오늘 임차권등기 해달라고 이야기 하려구요.(계약기간 전이닌깐요)



28일 이후에는 제가 해야 겠지만요.



이것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진호 2010-06-16 12:34:49
답글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날짜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br />
임차권등기하고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했더라도 가구 두어가지를 두고 가라고 하더군요. 확실히 해두자는 거겠지요.<br />
월세는 보증금 받으면 나머지 월세 정리해 주겠다고 하시면 될 것 같구요.<br />
각서는 받아두면 도움되겠지요. 단, 각서보다는 임차권등기가 법적효력이 강할 것 같습니다.

rokstars@kornet.net 2010-06-16 12:45:56
답글

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 할수있습니다. <br />
 등기명령이 떨어지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사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br />
  하지만 임차권등기멸령이 등기부등본에 적혀있으면 세가 안나갈수도 있습니다.<br />
2, 임대료는 당연히 날짜계산해서 내야됩니다.<br />
3, 보증금을 늦게 받는것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br />
출퇴근이 힘들다면, 임차권등기명

김지태 2010-06-16 13:11:03
답글

유연근님 말씀처럼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세가 안나갈 수 있습니다. 이 집 주인은 보증금 안돌려주는 진상이다를 표시한 것과 같거든요.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협상카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가 안들어와서 보증금을 못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줘야 하거든요. 말이 안통하면 하는 수 밖에 없구요.<br />
<br />
보증금에 대한 이자뿐 아니라 임차권등기에 소요된 경비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료와 공과금 정산시 같이 하면 됩

mikegkim@dreamwiz.com 2010-06-16 14:38:39
답글

임차권 등기를 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셔야만 합니다.<br />
<br />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언제 이사를 나갈 것이다, 그 때까지 보증금 천만원을 빼주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진행할 수 밖에 없겠다 이 내용증명은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기 위한 선행절차이다 라는 내용을 써 넣으시면 됩니다.<br />
<br />
지금 당장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28일을 기준으로 바로 실행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br

신종훈 2010-06-17 09:18:58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준비 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br />
역시 와싸다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은 대단하세요 ^^<br />
감사합니다.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