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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와싸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15 23:11:09
추천수 0
조회수   762

제목

[법률와싸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장준 [가입일자 : 2001-11-05]
내용
아시는 분의 딱한 사정얘긴데요,



일단 아버지란 사람이 처자식 버리고 집 난간지 10여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연락이 한통도 없었다 합니다.



그간 처자식은 먹고 살려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아버지란 분이 어디서 병을 얻었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병원에서 의식불명 환자분 보호자 되니 비용청구와 함께 퇴원조치 하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이들은 이제 갖 20개 초반으로 사실상의 경제력은 .....



처도 마찬가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지경,



아버지의 형제 분들도 전부다 먹고 살기 힘들어 나몰라라,,,,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분이 스스로 도리를 다 하셨다가 사고를 당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생기겠지만,



스스로 도리를 못하셨다가 이러한 상황이 되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네요,



휴,



해답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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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준 2010-06-16 00:18:47
답글

가족이라 해도 부채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배째면 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죠.

이효준 2010-06-16 00:27:39
답글

그리고 나라면 퇴원조치 안합니다. 그냥 병원에 모셔두고 면회나 가라고 하세요.<br />
병원 측에서는 가족들이 책임져 주면 얼씨구나 하겠지만 그럴 형편도 이유도 없어 보이는군요.<br />
만약 퇴원시켜 모셔 오면 그때부터는 법적인 책임이 생깁니다. 부양의무죠. 병원과 행정당국 사회복지 공무원한테 맡겨 두시는게 최선일 듯합니다.

mayoh57@nate.com 2010-06-16 01:01:43
답글

가족이라고해도 도의적인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민법상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br />
다만, 아버님이 만약 돌아가신다고 하면(그렇게 중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채무가 상속이 되는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br />
<br />
효준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병원과 행정당국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김동수 2010-06-16 08:33:43
답글

이런 문제는... 다른사람의 의견에 리플달 필요없이... <br />
저라면... 이라고 해서 개인의견으로 끝내는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br />
<br />
저라면 절대 퇴원 안시킵니다. 어짜피 퇴원해도 쾌차하실것도 아닌데 왜 돈들여서 퇴원시킵니까.<br />
가족의 정이 중요한만큼 가족으로서의 의무도 중요한거죠.. 글구 병원에 두시는것이 훨씬 맘편할겁니다.<br />
아무래도 병원이 집보다 낫습니다. 혹시 깨어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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