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셔서 아무래도 조만간에 집으로 가압류가 들어올거 같습니다.
원래 첫번째 압류가 통장으로 들어온다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기때문에 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거 같은데요.
이럴 경우 저희 어머니의 명의로 집을 옮기면 넘어가는것을 막을수 있나요?
아니면 제 3 자의 이름으로 옮기게 되면 막을 수 있나요?
어떻게든 집은 지켜야 할것 같거든요..
만약 옮길수 있다면 어떻게 옮겨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만은 막아야 합니다. 휴우.
빨리 돈벌어서 갚아 나가야 겠군요...
정말 막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