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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과도한 금액이 아니면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금액(등기부에 기재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하여 시세 대비 50%-60%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br /> <br /> 2. 계약 이후 가압류나 가처분,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고 어길시에는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문구를 넣으면 됩니다.<br /> <br /> 3. 전입신고 여부도
영석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주말 되세요!
입주 조건 퇴거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거때문에 나중에 시끄러운일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