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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13 10:58:30
추천수 0
조회수   628

제목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알려주세요~

글쓴이

이원진 [가입일자 : 2004-05-29]
내용
안녕하세요 이원진 회원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쓰려는데요,

부동산 중개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직거래라서요.

임대차계약서 서식과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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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0-06-13 11:37:26
답글

1.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과도한 금액이 아니면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금액(등기부에 기재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하여 시세 대비 50%-60%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br />
<br />
2. 계약 이후 가압류나 가처분,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고 어길시에는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문구를 넣으면 됩니다.<br />
<br />
3. 전입신고 여부도

이원진 2010-06-13 12:39:05
답글

영석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주말 되세요!

김태훈 2010-06-13 20:44:04
답글

입주 조건 퇴거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거때문에 나중에 시끄러운일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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