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대인지 합법전대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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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대인경우에는 전차인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과의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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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킨다하여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b
명건님 감사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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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합법적인 전대이며..특약은 계약서에 항상 들어가 있지요..^^<br />
갑이라는 회사가 한층 전체를 이미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법인을 만들려다 보니 복잡해지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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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의 일부와...다른일부를 임대인(건물주)와 계약을 하게되면 추후에 층전체를 임대하지 못하는부분이 있어서 각각계약도 어렵고..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전대차 계약도 끝이나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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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이 모권이고 전차권이 자권이 되는데, 자권이 모권을 벗어날 수 없으니 말입니다.<br />
즉, 임차인의 계약 해지시에 전차권도 소멸이 되는 것이 법리에 맞습니다.<br />
전대차 계약서를 쓸대 임대 계약서상의 기한만을 인정하기로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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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만료기일에 맞추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