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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지식]부동산 계약 문의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12 13:51:57
추천수 0
조회수   495

제목

[와싸다지식]부동산 계약 문의합니다.

글쓴이

최세범 [가입일자 : 2004-07-22]
내용


임대인(건물주)이 예전 갑과 계약을 했고 갑이 다시 을과 전전세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갑의 해지로 을만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명도소송까지 간적이 있다고 합니다.



즉 전대인의 해지 통보가 없었고 또한 전차인(을:법인)은 전대인(갑:법인)과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워줄수 없다라고 해서 명도소송까지 갔는데 이것을 특약사항에 명문화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



- 전대차는 임대차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관계가 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대차 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전차인은 전대차의 존속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1조).



-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되더라도 임차주택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전차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8조).



만약 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 임차인(전대인)의 해지통고가 없어도 전대차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라는 문구를 넣었을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임차인(전차인)에게 불리한건 효력이 없다 라는데..여기에 포함되는거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만약 효력이 없다면 건물주 입장에서 전대인과 계약해지시 전차인과 계약을 종료(즉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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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0-06-12 14:20:16
답글

불법전대인지 합법전대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br />
<br />
무단전대인경우에는 전차인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과의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br />
<br />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 시킨다하여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b

최세범 2010-06-12 14:27:46
답글

명건님 감사합니다.<br />
<br />
일단 합법적인 전대이며..특약은 계약서에 항상 들어가 있지요..^^<br />
갑이라는 회사가 한층 전체를 이미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법인을 만들려다 보니 복잡해지네요.<br />
<br />
한층의 일부와...다른일부를 임대인(건물주)와 계약을 하게되면 추후에 층전체를 임대하지 못하는부분이 있어서 각각계약도 어렵고..

mikegkim@dreamwiz.com 2010-06-12 14:36:54
답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전대차 계약도 끝이나지요.<br />
<br />
임차권이 모권이고 전차권이 자권이 되는데, 자권이 모권을 벗어날 수 없으니 말입니다.<br />
즉, 임차인의 계약 해지시에 전차권도 소멸이 되는 것이 법리에 맞습니다.<br />
전대차 계약서를 쓸대 임대 계약서상의 기한만을 인정하기로 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br />
<br />
임대차 계약의 만료기일에 맞추어 전

최세범 2010-06-12 15:05:52
답글

네..감사합니다. 종종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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