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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법원에서 실종신고관련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11 11:48:24
추천수 0
조회수   678

제목

(질문)법원에서 실종신고관련하여..

글쓴이

조영재 [가입일자 : 2009-05-03]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 눈팅회원입니다.



네이버 검색하다 저도 이곳에서 도움을 좀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관계법령(규)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외할머니의 호적정리 문제입니다.

외할머니가 옛날에 저의 어머니를 낳으시고 혼자 재가하시면서 남의 이름으로 재가하셨습니다.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어머니 제적등본에 등재된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요.



외할머니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몇십년을 살아오시다가 현재 사망하셨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에는 외할머니가 생존해계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미 사망하신 외할머니를 제적등본에서 정리하고자할 경우 어떯게 해야되는지요?



남의 이름으로 재가후 살아오셨기때문에 사망신고후 정리는 불가합니다.

그럼 법원에 실종?신고를 해야되는지요?이경우 법무사없이 혼자해도 확정판결을 받을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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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10-06-11 12:10:43
답글

본문 사례의 경우 실종선고가 아니라 법원에 제적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br />
<br />
외조모님이 재가하실 무렵 실명대신 다른 이름으로 재가 남자호적에 입적했다는 소명자료를 <br />
취합해 해당 법원에 정정허가신청을 하시면 되는데...<br />
<br />
(당시의 외조모 인척이 생존하시면 그분의 진술서, 외조모 친가쪽의 제적부상 외조모 부모사항 등, <br />
영재님 친가쪽 제적부상 외조부님의 처 기재사

조영재 2010-06-11 12:24:06
답글

이주현님 말씀 고맙습니다.<br />
"외조모님이 재가하실 무렵 실명대신 다른 이름으로 재가 남자호적에 입적했다는 소명자료"...소명자료가 재가쪽 제적등본인가요?이제적등본은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어있어 소명자료로 부족할 듯 싶습니다.(개인적생각입니다)...인우보증을 서주실분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주현 2010-06-11 12:39:05
답글

아뇨..<br />
외조모 친가쪽과 외조부쪽의 제적부를 말합니다.<br />
<br />
외조모가 어느 분의 딸로 태어나 자란 서류상 기록,(외조모 친가쪽의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겠죠.)<br />
그후 외조부와 혼인함으로써 외조부 호적부에 입적되었던 기록,(외조부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겠죠.)<br />
<br />
그리고 외조부 사망후 재가할 무렵의 정황을 증언해줄 진술서 등 방증자료가 필요한데...<br />
이건 말씀하신대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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