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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례의 경우 실종선고가 아니라 법원에 제적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br /> <br /> 외조모님이 재가하실 무렵 실명대신 다른 이름으로 재가 남자호적에 입적했다는 소명자료를 <br /> 취합해 해당 법원에 정정허가신청을 하시면 되는데...<br /> <br /> (당시의 외조모 인척이 생존하시면 그분의 진술서, 외조모 친가쪽의 제적부상 외조모 부모사항 등, <br /> 영재님 친가쪽 제적부상 외조부님의 처 기재사
이주현님 말씀 고맙습니다.<br /> "외조모님이 재가하실 무렵 실명대신 다른 이름으로 재가 남자호적에 입적했다는 소명자료"...소명자료가 재가쪽 제적등본인가요?이제적등본은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어있어 소명자료로 부족할 듯 싶습니다.(개인적생각입니다)...인우보증을 서주실분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뇨..<br /> 외조모 친가쪽과 외조부쪽의 제적부를 말합니다.<br /> <br /> 외조모가 어느 분의 딸로 태어나 자란 서류상 기록,(외조모 친가쪽의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겠죠.)<br /> 그후 외조부와 혼인함으로써 외조부 호적부에 입적되었던 기록,(외조부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겠죠.)<br /> <br /> 그리고 외조부 사망후 재가할 무렵의 정황을 증언해줄 진술서 등 방증자료가 필요한데...<br /> 이건 말씀하신대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