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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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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은 친노세력의 부활을 진짜 바라지 않지요...
은원관계도 아주 복잡하고. 뿌리가 깊지만...
지역기반이 겹치기 때문에..........
절대 가만 두지 않을껍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