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위임장에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있으면 가능할거 같은데요...
부모님이라도 위임장 필요합니다 직거래 매도시는 당사자용 양도거래증명1통 인감1통 자동차세완납증명서1통 위임장1통 이상 또 당사자끼리 이전을 할경우는 꼭 이전된후에 자량등록증 (자동차검사증) 을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하세요 우리나라 세무행정 이라는것이 살때는 바로 세금매기지만 팔때는 신고하지안으면 세금 게속부과합니다
자동차 완납증명서는 요즘 전산이 통합되어서 다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위임장도 필요없고요. 그냥 매도인란에 인감도장찍고 , 인감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지역의료보험공단에서는 매달 한번씩 자동차 조회해서 재산증감여부 자동적으로 . 가감해줍니니다 ( 날밝으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구청에 전화해보면 바로답나옵니다. 지역의료보험공단에도 전화해보세요.ㅎㅎ)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