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자동차 중고 거래시 자동차 이전 신고는 본인만이 할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6-09 18:32:51
추천수 0
조회수   529

제목

자동차 중고 거래시 자동차 이전 신고는 본인만이 할수 있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자동차를 곳 팔것 같습니다.

차주는 제앞으로 대어 있으나 직거래로 차량 매매시 부모님이 이전 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지요..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신영택 2010-06-09 20:12:11
답글

위임장에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있으면 가능할거 같은데요...

강창민 2010-06-09 22:24:20
답글

부모님이라도 위임장 필요합니다 직거래 매도시는 당사자용 양도거래증명1통 인감1통 자동차세완납증명서1통 위임장1통 이상 또 당사자끼리 이전을 할경우는 꼭 이전된후에 자량등록증 (자동차검사증) 을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하세요 우리나라 세무행정 이라는것이 살때는 바로 세금매기지만 팔때는 신고하지안으면 세금 게속부과합니다

이찬희 2010-06-09 23:02:57
답글

자동차 완납증명서는 요즘 전산이 통합되어서 다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위임장도 필요없고요. 그냥 매도인란에 인감도장찍고 , 인감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지역의료보험공단에서는 매달 한번씩 자동차 조회해서 재산증감여부 자동적으로 . 가감해줍니니다 ( 날밝으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구청에 전화해보면 바로답나옵니다. 지역의료보험공단에도 전화해보세요.ㅎㅎ) <br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