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구청 지적과에 가서 토지거래허가 제한사항을 확인해 보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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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되는게 아니라 대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 이하의 거래는 토지거래허가를 안받아도 되고, 기준면적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개인적 목적의 매매는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개인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자세한 법규는 모르지만 제 좁은 사견으론 <br />
대학교 주변이나 유흥가 주변의 원룸이 아니라면 구입에 신증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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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모든 경기가 말이 아닌지니라 <br />
당장 재개발이 이루어 질 땅이나 해운대나 동래구의 일부 지역이 아니면 <br />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고려 재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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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개발도 불안한 것이 부산입니다.<br
남두호님 원룸은 대학가 앞이라서 (빈방등의)문제는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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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님 현재 재개발로 묶여있으나 약 7년동안 아무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또 재개발애기자체가 이번 지방선거에도 없었다고 하더군요......그럼 허가가 안나올 가능성이 있군요...감사합니다.^^